“한국군에 사병으로 입대해도 미 시민권은 박탈되지 않는다” 한국국적 이탈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 국적포기 신청철회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한국군에 입대 하는 것 자체는 미 시민권 유지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일부에서 ‘이중국적자가 특정국가의 군에 입대, 충성할 경우 미 시민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 국적을 이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 연방법률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없다. 미 시민권 박탈조건을 명시한 규정은 연방법 제8장 1481조 A-3항.
원정출산과 유학, 외교관, 상사주재원 등 부모의 단기체류중 태어나 이중국적 신분을 갖고 있더라도 미 연방정부가 군 복무와 관련해 특정인의 시민권을 박탈하려면 당사자가 “미 시민권을 포기할 의사를 갖고 자발적으로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의 군에 자원 입대하거나, 또는 (전쟁중이 아닌) 국가에 장교로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한국내 병역의무 수행이 시민권 유지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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