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아부그라이브 교도소 수감자 ‘고문’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메모’작성으로논란이 되고 있는 한인 유명 법학자 존 유 전 UC버클리 법대교수를 LA타임스가 심층 취재했다. 신문은 16일 1면기사로 헌법학자로 연방법무부에서도 활동했던 존 유 교수의 ‘메모’ 논쟁이 여전히 미 전국에서 뜨겁다면서 이에 대한 유씨의 주장과 반대자들의 주장, 그리고 UC버클리 등 미 전국 대학에서 벌어진 ‘반유’ 캠페인 내용들을 상세히 소개했다. 유씨는 테러분자에 대한 고문기법은 전쟁 포로의 고문을 금지한 제네바 협약과 연방 전쟁범죄법에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자기방어’의 필요에 의해 형사적 책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메모를 해서 격렬한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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