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문의 급증에 월말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국적이탈을 못하도록 규정한 개정국적법 통과 후 서둘러 국적이탈을 했던 한인들에게 한국 정부가 한시적으로 국적 이탈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구제 기간을 설정했다.
LA총영사관은 19일 공문을 통해 5월중 국적 이탈을 한 사람에 대해 5월31일까지 이탈 신고 취하를 접수하고 있다
LA총영사관 유민 홍보관은 “개정 국적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5월 중에 국적이탈 신고와 이에 대한 문의가 일시적으로 늘었으나 최근에는 다시 국적이탈 신고를 취하하려는 사람들의 문의도 늘고 있어 국적이탈 신고 취하를 한시적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이탈 신고를 한 이후 국적이탈 사실이 한국 관보에 게재된 이후에는 국적이탈 신고 취하를 접수할 수 없으며 국적회복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국적이탈 신고자들의 취하문의가 최근 급증함에 따라 5월중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 관보 게재 전인 5월 31일까지 신고취하 접수를 받아주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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