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새국적법 통과후 병역면제 위해
원정출산 등으로 이중국적을 얻은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 한국국적을 버릴 수 없도록 한 새 국적법이 국회에서 통과한 후 LA 총영사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 사람은 162명으로 집계됐다.
LA총영사관은 새 국적법이 시행된 24일, 이 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한국국적을 이탈한 사람은 162명이며 국적포기 철회 유예기간에 철회한 한 한인은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적포기 건수는 새 국적법이 국회 통과 전 한 달 평균 5∼7건에 비해 20배 이상을 웃돌았다.
한국 법무부는 재외공관에 신고한 국적포기자 533명을 포함해 모두 1,820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으며 이중 128명만 포기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적포기소에 접수된 국적포기자 1,062명의 부모 직업은 외국상사 주재원이 578명(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계 인사 275명, 기타(자영업, 무직, 미기재) 200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부모 직업 기재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사회 고위층 인사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내 국적포기 신고자 1,287명의 나이를 보면, 0∼5세 179명, 6∼10세 138명, 11∼15세 443명, 16∼17세 567명으로 15세 이하가 전체의 59%를 차지, 국적법 개정 전에 병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16세 이상이 다수를 차지한 것과 큰 차이를 보여준다.
새 국접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 영주목적이 아닌 원정출산자 등 외국 단기 체류 중에 출산해 외국국적을 얻은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국적이탈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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