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즉각 시행” 지침 불구 LA 총영사관선 “6월부터”
미국의 각 공관들이 기준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부당 징수했던 인증수수료가 1달러로 통일돼 한인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질 전망이다.
LA 총영사관은 24일 미국 내 공관마다 2달러에서 2달러50센트까지 제각각 징수해 왔던 위임장 등의 인증수수료를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1달러로 통일해 즉각 시행하라는 외교통상부의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의 이동숙 민원영사는 “인감 위임은 2달러를 받고 나머지 위임장 확인 등 인증 수수료는 1달러로 통일해 징수하라는 지침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의 이 같은 지침은 지난 4월 감사원이 ‘재외공관 회계 및 인사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 재외공관들이 규정을 위반하며 수수료를 부당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당시 LA 총영사관은 “인증수수료는 2달러가 맞다”고 주장했었으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등은 “외교통상부 지침에 따라 2달러50센트를 받고 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가 인증수수료 1달러 규정을 즉각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LA 총영사관은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영사는 “1달러 징수에 맞는 전산 시스템을 갖출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인은 규정에 없는 2달러 수수료를 일주일 동안 다시 납부해야 할 전망이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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