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7주만에 승인서 발급… 기각 사례도 크게 늘어
지난 3월28일부터 ‘노동허가 전자신속 처리시스템’(PERM)을 통한 노동허가 신청자들이 불과 7주만에 허가를 받기 시작, PERM의 당초 목표였던 허가 기간 단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연방노동부 시카고 사무실에서 첫 노동허가 승인이 이뤄진데 이어 하루 뒤인 24일에는 연방 노동부 애틀랜타 오피스에서도 노동허가 승인서가 발급되기 시작했다.
한인 신청자들의 PERM승인 사례도 속속 보고됐다.
PERM시행 일주일 뒤 한인들의 신청서를 접수시켰던 김성환 이민변호사는 “지난 6월초부터 한인 신청자들의 승인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노동허가 심사 기간의 6∼8주 단축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전에 2년까지 소요됐던 노동허가 기간이 PERM시행으로 혁신적으로 단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PERM시스템 시행 후 노동허가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민변호사들은 PERM노동허가 승인이 시작돼 기간이 단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승인 사례보다 기각사례가 훨씬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아직까지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기존의 일반신청과 ‘신속광고절차를 통한 노동허가’(RIR) 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는 PERM 기각사례의 상당수가 입력실수 등 사소한 이유가 대부분이며 일부 기각사례 중에는 PERM시행 후 달라진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각사례 중에는 ▲고용주의 정확한 주소가 아닌 사서함(P.O. BOX)만을 기재했거나 ▲변경된 임금기준(Prevailing Wage)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 등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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