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정신문
<속보> 대량의 엑스터시를 밀반입·운반·판매하려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OC 검찰에 기소된 이모(20)군 등 한인 일당 3명(8일자 A-2면 보도)은 7일 노스 저스티스 법원 12호 법정(담당판사 더글라스 해치몬지)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각각의 민선 변호사 도움으로 법정에 나와 무죄를 주장한 이들은 심문 직후 곧바로 OC 구치소에 재수감됐으며, 14일과 16일 예정된 재판 전 심리와 예비심문에 다시 출두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군에게 100만달러의 보석금을, 박모(20)군과 편모(19)군에게는 각각 5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제프 퍼거슨 담당검사는 유독 이군에게만 거액의 보석금이 책정된 것에 대해 “이씨는 지난 2001년 5월1일 2건의 중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까지 포함하면 삼진법 적용을 받아 10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며 “이군은 25년형에서 최고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오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