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시 부과됐던 귀국보증 및 과태료 제도가 폐지된다. 10일 LA총영사관에 따르면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부과했던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시 필요한 귀국 보증서 첨부제도와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부과했던 과태료 제도를 7월1일부터 폐지,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에 대한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에 취득한 국외여행허가가 6월30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람이 기간 연장을 하려면 귀국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외여행허가기간내 미귀국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예고기간 없이 허가기간 만료 즉시 고발처리된다. LA총영사관 홈페이지와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LA총영사관 (www.koreanconsulatela.org/new/home2.htm), 병무청(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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