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작성·신청비 등 넣어 우편으로 신청
지난 달 31일부터 영주권 갱신과 재발급 신청절차가 ‘우편을 통한 LA 락박스 접수’로 일원화한다는 보도가 나가자(본보 5월27일자) 영주권 소지자들의 신청절차 문의가 잇따랐다. 영주권 갱신, 재발급 신청 대상자와 신청 방법을 상세히 소개한다.
▲갱신 대상
영주권 카드(I-551, 일명 그린카드)에 10년 기한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구 영주권 소지자는 일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주권 카드 전면에 적혀 있는 10년 유효기간 6개월 전부터 신청하며 기간이 지났어도 신청할 수 있다. 결혼 또는 이혼으로 이름이 변경된 사람도 재발급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방법
영주권 재발급 신청서 양식인 I-90을 작성해 신청비 185달러와 생체정보 채취비 70달러를 더한 255달러와 함께 LA 락박스로 우편 신청한다. 이때 영주권카드 복사본이나 신분증 복사본 등 여타 신분 증명서류 등은 보내지 않는다. 우편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서 양식 I-90은 www. uscis.gov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800)870-3676으로 전화해 요청할 수 있다.
▲보낼곳
연방우정국(USPS) 우편 서비스를 통한 일반 우편 접수는 LA 락박스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주소는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P.O. Box 54870, Los Angeles, CA 90054-0870. 페덱스나 UPS, DHL 등 사설우편의 경우에는 라미라다 센터(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Attention: I-90, 16420 Valley View Avenue, La Mirada, CA 90638)로 우송해야 한다.
▲우편신청후 절차
영주권 갱신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하고 나면 신청자는 지문채취와 사진촬영 일정을 알리는 통보를 우편으로 USCIS로부터 받게 된다.
지문채취 장소에 갈때는 영주권과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영주권 갱신·재발급 또는 이밖에 USCIS 관련 업무 문의는 USCIS 서비스센터(NCSC) 전화(800)375-5283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