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공권력 남용안해” 평결
연방법원은 LA경찰국 램파트 경찰서 경관 5명에 폭행을 당한 이민국 직원 2명이 낸 배상 소송과 관련,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연방법원(판사 로날드 루)에서 진행된 평결에서 배심원단은 한인 경관 1명이 포함된 5명의 경관들은 공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이민국 소속 숀 버틀러, 에즈키엘 가르시아 수사관은 5년 전인 2000년 1월 이들 경관들이 검문과정에서 자신들의 신원확인을 할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수갑을 채우고, 폭행했다며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히스패닉과 흑인인 이들은 위조 신분증 단속을 위한 함정수사 중이었으며, 경찰이 검문을 위해 차를 세우자 신원을 밝히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공권력 남용과 인종차별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70만달러가 넘는 돈을 배상금으로 요구했으나, 변호를 맡은 LA시검찰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관들이 경찰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욕을 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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