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교육재단과 한국 교육원의 갈등으로 한인사회에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하여 교육 재단의 한 사람으로 책임감을 느낀다. 원래 한미 교육재단은 남가주 한국학원에서 계획한 민족교육관 설립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1995년 한국 국회에서 350만 달러의 예산을 매칭조건으로 책정함에 따라 1996년 범 동포 차원의 민족 교육관 건립 추진 위원회(건립추진위)를 구성했다.
한인사회가 모금한 120만 달러와 정부 출연 310만 달러 등 총 430만 달러를 확보한 상태에서 1997년 1월 건립추진위를 해체하고 한미교육재단(재단)을 설립했다. 정부에서 파견한 한국교육원(교육원)과 재단은 합심하여 1999년 7월 현 건물을 구입하여 목적에 맡게 보수하여 2002년 2월 LA 한국 종합 교육관(교육관)을 개관한 것이다.
교육관은 2만5,000 평방피트의 대지에 5만1,000 평방 피트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1층과 2층은 200명을 수용하는 극장 식 강당, 100명 수용의 도서실, 100명 수용의 세미나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시 교육국 성인 교육처와의 계약으로 800명이 매일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으며 3층과 4층은 임대하여 수익금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교육관은 이같이 한인 사회와 본국 정부가 힘을 합치면 좋은 시설과 실속 있는 교육을 훌륭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 잘 운영되었다.
그러나 최근 재단의 다수 이사들이 1997년 1월에 제정된 정관에 “재단의 이사는 재단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may recommend)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재단이사장, 정부파견 교육원장과 재단이사회에서 선임된 1명 등 3인이 이사를 추천하여 재단 이사회에서 승인한다”고 수정하려고 교육부 장관에게 건의한 것이 불허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필자의 견해로는 교육부 장관이 정관 개정 건의를 일단 불허 하였으면 이 문제는 유보하고 재단설립의 본래 목적인 교육관 운영에 치중하여야 되리라고 본다. 지금 일부에서는 소송을 통해서도 이를 관철하겠다고 하는 데 이는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
재단의 당면 과제인 체납된 재산세 17만 달러 건, 금년 6월 30일로 끝나는 시 교육국과의 재계약 등을 등한시하고 작년의 결산도 아직 심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문제로 모든 역량을 소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교육원의 직원 7인과 재단의 3인 등 총 10명의 직원이 과연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교육은 효과적으로 진행되는지, 건물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등 이사들이 중지를 모아 재단의 운영에 더욱 신경을 써서 본국의 세금과 한인 사회의 성원이 헛되지 않게 하여야 되겠다.
더욱이 1997년 1월 현 정관 제정 시 정관 제정 위원 3인 중 한 분이었던 재단의 현 이사장이 그가 참여하여 제정한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에 취임하여 8년을 연임하고 지금 와서 정관을 개정하려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새로 구성될 5기 이사회는 본연의 임무인 교육관 운영과 민족교육에 정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정관 개정은 필요하면 정부 측과 협조 하에 하여야 되며 그래야 한인 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재단과 교육원은 협조하여야 할 동반자이지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믿는다.
1996년 민족 교육관 건립 추진 위원회 시절 모금에 동참하여 주신 분들의 성함을 동판으로 제작하여 교육관에 부착한다고 한 공약이 5기 이사회에서는 실현되어지기를 기대한다.
김지수 한미 교육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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