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자들 대책문의 쇄도
서류접수 때까지 체류신분 유지 관건
연방국무부가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를 오는 7월부터 동결한다는 발표내용이 나오자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우려와 근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민전문 변호사 사무실에는 노동허가(LC)를 받지 못한 대기자들의 전화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며 LC를 이미 승인 받은 대기자들은 7월 전에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변호사들은 일단 동결조치가 장기화될 지, 아니면 2006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풀리기 될지 아직 속단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I-485(영주권신청) 접수 전까지 반드시 합법적인 비이민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스테파니 리 변호사는 “합법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영주권 신청이 아예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취업비자 등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이민 비자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7월부터는 I-485를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만료를 앞둔 신청자는 반드시 비자연장을 신청하고 취업비자를 한 차례 갱신한 경우라도 1년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자연장을 반드시 해야한다. 단 245i 조항에 의해 취업이민 신청에 들어간 대기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체류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와 함께 일단 7월 전에 I-485를 접수가 가능한 경우 무리를 해서라도 6월중 이를 접수하고 특히 PERM을 통해 노동허가 신청을 한 후 대기중이면 6월말 이전에 LC가 나올 것에 대비, 7월 이전에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에 PERM으로 노동허가 신청을 전환하면 EDD구인 공시과정 30일 조항으로 인해 7월 전에 I-485를 접수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번 동결조치로 노동허가신청(LC)접수가 중단된 것은 아니며 취업비자 발급도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미 I-485를 접수하고 노동카드(Work Permit)을 받은 대기자의 경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레이스 김 변호사는 “만약 이번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이미 발급된 노동카드의 효력까지 정지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하면서 “7월 중에 영주권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도 영주권 승인이 상당기간 미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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