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위 농장주 상대 소송
보상금 105만달러·각서 받아
농장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성희롱 및 저항에 대한 응징성 해고, 성차별적 작업배치를 해온 대형 농장업주가 100만달러가 넘는 보상금을 물게됐다.
연방고용평등위원회(EEOC) LA지부는 15일 코첼라 밸리의 포도농장 ‘리베라 비니어드’의 히스패닉 여성 노동자 75명을 대표한 소송에서 105만달러의 합의금을 받고 사태재발을 막기 위한 합의 이행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케이스는 캘리포니아의 농장의 수많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는 각종 차별 및 여성에 대한 성희롱 케이스에 대한 경고를 던지기 위한 상징적 케이스로 EEOC는 추가로 유사 피해자를 찾아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인으로서 이번 소송을 이끈 EEOC 애나 박 검사는 “이젠 농장에서 한인 노동자를 찾기는 어렵지만, 합법체류 여부를 떠나 상당수 이민자가 농장에서 열악한 노동상황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 케이스”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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