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사채업체
1,000% 고금리
피해자 수십명
한인타운에 금융 스캔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잇달아 터져나오는 수천만달러대 투자 사기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사채업자에게 소액의 돈을 빌렸다가 순식간에 눈덩이 같이 불어난 이자 때문에 담보로 잡힌 주택을 빼앗기는 사태가 속출해 타운이 또 흔들리고 있다. 이번 사채 파동은 특히 한 사채업체로부터 집중되고 있고 피해자만도 수십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피해자들은 이 사채업체가 서명을 위조해 등기를 마음대로 이전하는가 하면 융자를 해준다며 서명을 받아간 뒤에는 돈을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까지 벌인다며 검찰 고발을 별르고 있다.
한인 윤모씨는 지난 2월 한인사채회사인 T사로부터 5만달러의 급전을 빌렸다가 120만 달러 상당의 4유닛 아파트를 차압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윤씨에 따르면 그동안 돈을 갚으려 했으나 T사가 교묘하게 이를 피하는 데다가 연리 200~ 1,000%에 이르는 살인적 고금리를 가산한다는 것이다.
한인타운 12가와 아이롤로 코너에 시가 80만달러짜리 집을 지난해 구입했던 한인 오모씨는 전 주인 최모씨가 T사로부터 집을 담보로 1만 달러의 사채를 다 갚지 않은 것이 문제가 돼 현재 차압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씨는 전 주인의 1만달러 변제를 위해 15만달러를, 5만 달러를 빌린 윤씨는 3개월 만에 1만 8,000달러의 이자를 내야 했다.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집 소유권이 넘어가 버린 사례도 적지 않다. 한인타운 맨해턴 플레이스의 주택소유주 S씨는 전주인이 사채업자에게 쓴 1만달러로 인해 자신도 모른 사이에 집 소유권이 이전돼 버렸다.
한인 신 모씨는 사채 3만5,000 달러를 해결해주겠다고 접근한 한 브로커에 속아 융자서류에 서명했다가 역시 돈은 받지 못한 채 집을 빼앗길 처지에 몰렸다.
차압부동산 전문회사인 ‘하이로우 인베스트먼트’사의 미쉘최 사장은 “집을 담보로 사채를 쓰는 경우 주택소유주들은 반드시 에스크로회사를 거쳐야만 만일의 사기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차압개시 통보를 받고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수 천달러 빚으로도 집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주택소유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채회사들의 차압사기의 경우 대부분 차압통지 후 90일 공시와 15일 경매라는 법적 절차 등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어 주택소유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사례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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