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 제보자에 1,000달러 주기로
캘리포니아 정부가 보다 효과적인 메디칼 사기 단속을 위해 사건 제보자에게 현상금을 제공한다.
16일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실은 메디칼 사기범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기 사건 제보자에게 최고 1,000달러의 현상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빌 라키어 검찰 총장은 “납세자, 프로그램 수혜자, 부도덕한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 모두가 메디칼 사기 피해자”라며 “3중 범죄인 메디칼 사기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실에 따르면 메디칼 사기란 치과의사, 의사, 의료기구 판매상 등등 의료 업체들의 허위 또는 부풀려진 진료비 청구를 말한다. 메디칼은 가주 정부가 저소득층 주민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이며, 주정부는 연간 수십억달러의 혈세가 메디칼 사기로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고는 주 검찰총장 웹사이트(http://caag.state. ca.us/bmfea/reporting.htm) 또는 전화 (800-722-0432)로 할 수 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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