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투자사기사건을 일으킨 C+캐피털 매니지먼트사 대표 찰리 이(35)씨의 거래처였던 웰스파고 은행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 케빈 이씨가 피고 측과 합의에 도달, 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LA민사법원에 제기 중인 다른 4건의 한인 피해자 대 웰스파고 은행 소송들의 합의 가능성이 한층 밝아졌다.
17일 이씨의 변호인 스티브 블랙맨 변호사는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잠정적으로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블랙맨 변호사는 배상금 규모에 대해 합의조건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으며 이씨가 찰리 이씨의 형사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두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사용된 증거들이 이 재판에 제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노 코멘트’로 일관했다.
이씨는 은행측의 관리 부주의로 220만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작년 8월 웰스파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LA민사법원에서 제기했고, 내달 배심원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었다.
한편 웰스파고와 이씨와의 합의사실이 알려지자 아직 소송을 진행 중인 한인 피해자들과 변호인은 환영을 표했다.
한인 피해자 30여명의 대 웰스파고 은행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프랭크 이 변호사는 “현재 계류중인 다른 소송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은행의 일반적인 책임을 묻는 공통점이 있다”며 “다른 사건들도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LA민사법원에는 50여명의 한인들이 4개 그룹으로 나눠 웰스파고 은행 및 한인 은행들을 상대로 총 4,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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