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칸 2명 추방명령·양부모는 사기 혐의 기소
미국 조기유학을 위해 브로커까지 동원된 한국인들의 위장입양이 성행(본보 6월22일자 참조)하고 있는 가운데 ‘위장입양’으로 미국에 입국했던 아동이 추방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일 연방 이민법원은 엘파소에 거주하는 숙부의 집으로 위장입양 형식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던 멕시코 출신 10대 여학생 2명에 대해 ‘위장입양’을 이유로 추방을 결정했다.
현재 15세와 16세인 이들은 지난 2004년 4월 전직 국경경비대 대원이었던 노에 알레만 부부의 집으로 입양돼 엘파소에서 거주해 왔으나 연방 검찰은 알레만 부부를 이민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이들의 입양이 미국 입국을 위한 위장입양으로 판단해 이민재판소에 회부했었다.
검찰은 알레만 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이에 대한 입양은 조카들의 미국 입국을 위한 ‘위장입양’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날 이민 재판관이 추방을 결정함에 따라 이들은 텍사스주 카누티요 청소년 구치소에 수감돼 조만간 멕시코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