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 문턱 휠체어 출입 불편”
한인업소에 5천달러 청구
한동안 잠잠하던 업소내 장애시설 미비로 인한 공익 소송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라티노 밀집 지역인 헌팅턴팍시의 한 한인 운영 리커스토어는 최근 장애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익 소송을 당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로살린다 헤르난데스는 지난 4월28일 한인 이모씨가 운영하는 S리커스토어와 건물주를 상대로 ‘장애인 보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헤르난데스는 “S리커스토어가 장애인 주차공간을 지정하지 않고, 입구에 둔턱이 있어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헤르난데스는 또 업주로부터 감정적인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헤르난데스는 소장에서 5,000달러의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고 장애자 편의 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업주 이씨는 소송 사실을 통보 받은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사에 커버 여부를 문의했으나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우선 재판 연기 신청을 한 뒤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씨는 “원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가주식품상협회(California KAGRO·회장 박종태)는 이번 소송을 보상금을 노린 것으로 보고 협회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박종태 회장은 “소형 리커스토어만을 전문적으로 노려 돈을 챙기려는 같다”며 “협회측에서 상대방 변호사측과 연락,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인업소를 상대로 한 ADA 관련 소송이 적지 않은 가운데 작년 가을에는 샌디에고 인근 한인 모텔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모텔이 한 장애인으로부터 공익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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