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도 실제 한국내 거주하지 않은 영주권자에게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28일 미국 영주권자인 A씨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1억1,700여만원의 양도 소득세를 국세청이 과세한 데 대해 불복,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국세청의 결정은 정당하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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