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선거법 개정안서 삭제
영주권자 투표권 확보위해 불가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유학생과 지상사 직원 등 해외 단기 체류자 참정권 부여가 무산됐다.
한국 국회 법사위는 지난 29일(한국시간) 밤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국외 부재자 투표를 대선에서만 허용할 경우 총선 등 다른 선거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막판에 이를 삭제한 뒤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외교관, 상사주재원 등 한국 내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체류자에게 대선에 한해 부재자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김재수 고문변호사는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표가 영주권자의 참정권 확보였다”며 “만약 개정안에서 문제의 내용이 삭제되지 않았을 경우 결국 영주권자의 참정권은 기대할 수 없게 돼 불가피하게 삭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9월 정기 국회에서 단기체류 재외국민과 영주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며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한인회장 대회’에서도 이 안건이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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