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정비업주, 변호사비용등 20만달러 물어내기도
타임카드 미비
현찰 지급등
분쟁소지 키워
오버타임 소송이 봉제공장 등 노동집약 분야를 벗어나 병원, 경비회사 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또 허술한 월급 시스템을 노린 오버타임 소송으로 심하면 종업원에게 업소까지 넘겨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LA카운티 지방법원은 5일 롱비치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이모(49)씨를 상대로 최모(56)씨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 해 8월 제기한 소송에서 이씨는 최씨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그에 따른 이자,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20만 달러를 보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올 2월 자신이 근무했던 5개 자동차 정비소를 상대로 오버타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하겠다고 해 업주들이 긴장했었다.
최씨의 변호인인 토마스 리 변호사는 “한인 업주들이 노동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렌지카운티의 한인 소유 병원이 피고용인으로부터 지난 해 하반기 소송을 제기 당했으며, 24시간 근무 체제로 운영되는 한인 소유 시큐리티 회사도 올해 소송을 제기 당한 후 재판 전 합의를 했다.
그런가 하면 불체자 신분으로 오버타임 없이 일을 하겠다는 한인 남성을 고용했다가 3년간 오버타임 소송을 당해 보상금이 없어 업소를 넘겨줘야 할 처지에 놓인 한인 업주도 있다.
토마스 리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개인 변호사도 직접 노동법 관련 소송을 제기할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한인 사회의 시간외 수당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한인 업주들은 허술한 타임카드 관리, 세금 보고를 피하기 위한 현금 지급 등 편법을 동원,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한다.
특히 월급제를 선호하는 한인 업주와 시간외 근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인 피고용인이 월급을 받기로 합의한 후 당초 약속과 달리 근무 시간이 추가로 늘어남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남가주 노동상담소의 박영준 소장은 “임금 지급은 시간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노동법의 원칙”이라며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주40시간 근무와 무관하게 일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모두 시간외 근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버타임 근무를 하지 않고도 고용인들의 허술한 임금 관리 등을 악용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토마스 리 변호사는 “결국 모든 문제는 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라며 한인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석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