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타애나 연방 법원에서 공판을 지켜 봤던 친지들이 떠나고 있다. <신효섭 기자>
밀입국 주선·매춘알선 등 혐의
지난달 30일 연방수사기관의 합동 작전에 의해 밀입국 주선, 매춘알선 등의 혐의로 검거된 18명의 한인 중 8명에 대한 보석여부를 결정짓는 구금공판이 6일 샌타애나의 연방법원에서 열려 이중 4명에게 5만~1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지난 1일 10명을 대상으로 열린 공판에서도 5명에게 보석이 허가됐다.
마크 L. 골드만 판사는 변호인들이 제시한 부동산 담보가치와 피고의 체류신분 등을 고려,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제출과 풀려난 후의 조건을 걸어 보석을 승인했다.
택시서비스 장부관리 혐의를 받은 김현경씨에게 5만달러가 책정됐으며 업주로 지목된 한인들중 민주 데이트케씨 15만달러, 박상윤씨 10만달러, 이미숙씨에게 10만달러의 보석금이 각각 책정됐다. 법원은 이동지역 제한, 전자감시장치 착용, 신체 접촉 비즈니스 운영불가 등의 단서를 붙였다.
은희권, 김은용, 김준호, 허경희씨는 변호사 미선임 및 체류신분 확인불가, 가족연락 불가 등 이유로 공판이 연기됐다.
토드 트리스탄 연방검사는 “수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혐의도 추가할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13일 정식 기소장을 제출하며, 15일 인정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정엔 20여명의 가족과 친지들이 나와 공판을 지켜봤으며 이들은 “억울하게 조직으로 몰려 붙잡혀 들어갔다”고 호소했다.
특히 공판을 받은 한인 중에는 부부도 있어 변호인은 18개월된 아이가 있다며 애타게 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미 보석을 통해 풀려났지만 부인의 공판을 지켜보러 온 한인은 “종업원 고용 차원에서 실버 택시에 연락을 취한 것이 감청 당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서 “밀입국자를 알고 고용했거나, 매춘을 주선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지 않냐”며 무고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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