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서주고 할만큼 해줬는데… 법정서 가릴 것”
오버타임을 둘러 싼 한인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갈등(7일자 A1면)이 감정싸움으로 번져 한인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8일 본보에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입장의 많은 한인들이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불만을 쏟아냈다.
종업원 한인들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연락처를 물으며 한인 업주를 상대로 한 오버타임 미지급 소송 의사를 밝혔으며 고용주 한인들은 영주권 스폰서까지 서 주며 선심을 쓰는데도 종업원들이 소송을 쏟아낸다며 법정 밖 합의 없이 ‘소송 불사’의지를 밝혔다.
1년 동안 목욕탕에서 근무했다는 한 한인은 오버타임없이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는데도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며 업주에 대한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한인 업주들은 자신들의 노동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벌금을 낼 의사를 밝히면서도 약점을 이용한 소송 남발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겠다고 흥분했다. 자바시장의 한 한인 업주는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는 등 종업원에게 할 만큼 했는데 소송을 제기당해 억울하다”며 “법정에서 모든 걸 가리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 한인업주들은 사설탐정까지 동원해 자신에게 소송을 건 피고용인의 소송 기록을 조사, 피고용인에 대한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롱비치 자동차 정비소와 소송에서 승소한 최모씨도 “근무했던 5개 업소 모두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려 한 적은 없으며 일부 업소와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자신을 전문 소송꾼으로 바라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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