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한달… 감소효과 거의 없어
원정 출산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한국 개정 국적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실제 원정 출산 감소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지역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종합병원 관계자들은 “5월4일 국적법 통과 직후 일부 예약 취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적은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많은 부모들이 병역문제와 상관없이 시민권 획득으로 자녀의 미래에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데 원정출산의 의미를 두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매일 한 명 이상의 원정출산 산모가 입원하는 굿사마리탄 종합병원의 한 관계자는 “한 달에 약 40∼50명의 신생아가 원정출산을 통해 태어난다”며 “국적법이 개정 시행된 5월 이후에 눈에 띄는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 차병원 그룹이 인수한 뒤 한인의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할리웃 장로병원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병원 홍보담당자는 “미국 내 친척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원정출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렵지만 산후조리원을 통한 산모 숫자에는 별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과 산부인과 등에서 느끼는 체감지수도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다.
원정출산환자를 전문적으로 상대하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중에는 국적법 개정 때문에 문의가 줄고 예약취소가 늘었다고 하소연하는 곳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한 산후조리원 원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5∼6월의 계절적 요인을 제외하면 특별히 원정출산자가 줄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여전히 호황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 봄 원정출산한 조카를 얻은 한 회사원은 “한국에서는 뱃속 아기의 성별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군대라는 요인보다는 시민권의 장점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것 같다”며 “게다가 20년 뒤에는 법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LA총영사관 관계자는 “미국에서 아기를 나아도 꼭 재외공관에 출생신고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정출산의 정확한 통계를 뽑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의헌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