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총 31건, 재산세 미납
세금 체납 90년대 초반이 대부분
8월5일까지 세금 안내면 권리 박탈
재산세 체납으로 인해 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무더기로 경매에 나왔다. 특히 이번에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들의 세금 체납액수가 크지 않은 데다 현 시가를 감안할 때 부동산 포기는 결과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보는 셈이어서 그 배경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신용 회계사무소에 따르면 재산세 체납 등으로 인해 8월8일과 9일 포모나 페어플렉스에서 경매에 부쳐지는 LA카운티 내 한인 소유 부동산은 31건(성명 기준).
경매 대상에 오른 한인 부동산은 20여건이 랭커스터에 집중돼 있으며 이들 한인은 적게는 4,000달러에서 최고 25만달러까지 세금이 체납돼 있다.
랭커스터에 한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1에이커당 가격이 최근 1에이커당 가격이 1만5,000달러∼2만달러까지 호가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차익을 챙길 수 있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들 부동산은 경매 시작 전인 8월5일까지 소유주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타인의 손에 넘어가며 경매에서 유찰될 경우 국가 소유가 된다.
경매에 부쳐지는 한인 소유 부동산은 박모씨와 김모씨 등 3명이 세금 25만여달러를 체납한 랭커스터의 39.4에이커 토지, 이모씨와 강모씨가 소유한 토팽가 캐년의 대지 등으로 대부분 부동산의 세금 체납 시점은 90년대 초반에 집중돼 있다.
강신용 회계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세금 체납 액수가 적은 걸로 보아 부동산값이 쌀 때 구입 후 가격이 뛰지 않자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부동산을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인 소유 토지가 어처구니없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213)447-3874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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