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원청업체 ‘샤롯데 루스’에 명령
한인 봉제업체와 하청계약을 맺은 유명 의류업체 ‘샤롯데 루스’가 하청업체가 종업원 임금 미지급 시 원청업체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캘리포니아 주법(AB633)에 따라 하청업체 직원의 체납임금과 시간외 수당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봉제업체 ‘포켓패션’의 여종업원 사코로 카마초를 대신해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했던 아태법률센터(APALC)는 12일 샤롯데 루스사가 캘리포니아주 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대해 이의 제기 없이 미납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인 오모씨가 운영하는 LA의 포켓패션에서 일했던 카마초는 지난해 1월 회사 및 원청업체인 샤롯데 루스 등을 상대로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카마초는 봉제공장에서 하루 최대 10시간30분, 주 6일을 일했으나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미지급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었다.
주 노동위는 지난 5월13일 포켓패션과 샤롯데 루스가 하청관계로 작업 방식까지 지정해 계약을 맺은 만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샤롯데 루스는 790달러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했으며, 포켓패션은 임금 미지급분과 손해보상금 등을 합쳐 2만3,500달러를 카마초에게 지급해야 한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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