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지연 고려
민사소송 시효 연장법
가주 상원의회 통과
인종증오범죄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신청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오범죄 시민구제법안’ AB 378 법안이 11일 캘리포니아 상원의회를 통과했다.
주디 추 하원의원에 의해 상정된 AB 378 법안은 증오범죄 가해자들의 형사소송이 지연되면서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쳐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 법은 증오범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해자의 형사재판 중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원고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은 형사 재판이 끝난 뒤 민사소송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1년 이상 소요되는 형사재판이 끝나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이 초과되는 상황이되기 일쑤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형사적 처벌’ 혹은 ‘민사소송에 의한 보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B 378 법안은 지난 4월 28일 캘리포니아 하원의회를 78대0의 압도적인 결과로 통과했으며 상원의회도 23대 12로 통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서명만을 앞두고 있다.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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