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납세자 15만명이 주 정부의 세무 감사(tax audit)를 받게 된다. 주 세무국(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은 13일 세금보고자 지위(status)를 세대주(head-of-household)로 해 2004년 소득세 보고를 한 개인 15만명에게 곧 세무감사를 알리는 편지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대주로 보고하는 납세자들은 싱글로서 보고하는 사람들보다 낮은 소득세율과 더 높은 표준 공제를 적용받는다. 세무국은 규정을 잘못 이해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주로서 공제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 매년 이들에 대한 세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 보고한 2003년 소득세 보고의 경우 자격이 없는 3만명이 세대주 지위를 이용했다가 3,200만달러를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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