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법규중 하나가 건물에 진입하거나 나올 때 노란색 중앙 분리선을 침범할 수 있느냐 여부. 캘리포니아주 교통법은 회전 후 목적지가 주택의 드라이브 웨이나 건물 주차장일 경우 중앙분리선을 가로질러 좌회전해 들어가거나, 반대로 나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대로의 중앙에 노란 실선과 점선이 나란히 그어져 만들어진 회전 대기선의 경우 쉽게 들고 날 수가 있으나 이중으로 된 노란색 실선이 있다면 사고 가능성이 있어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인타운 곳곳에서 유턴을 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나 중앙분리선이 있는 비즈니스 지구에서 유턴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돼 있어 한 블럭을 돌더라도 우회를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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