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다호 캐년카운티
“예산 추가지출 야기”
이번주중 사상 첫제기
서류미비 이민노동자(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고용주를 상대로 미 정부가 사상 최초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아이다호 캐년 카운티 정부는 지난 15일 카운티 내 기업들이 불법체류자를 노동자로 고용할 수 없는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어 이로 인해 카운티 정부가 사회복지, 교육, 범죄단속 등을 위한 예산으로 수백만 달러 이상을 추가지출하고 있다면서 기업과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정부의 예산손실을 보전하고 기업과 고용주들이 더 이상 서류미비 이민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년 카운티 정부는 이 소송을 위해 이미 지난 12일 변호사를 선정과 계약을 마치고 이번 주중으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캐년 카운티 정부의 이번 소송은 지난 1970년 제정된 연방 ‘리코법’에 의거한 것으로 이 법이 불법체류자 고용문제에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은 연방·주 정부와 각 자치정부는 기업과 부패 조직의 법률위반으로 발생하는 예산 손실에 대해 손실액의 3배 액수를 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과 고용주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첫 소송 사례가 될 캐년 카운티 정부에 이어 미 각급 정부의 ‘리코법’ 소송이 이어질 경우 기업과 고용주들의 불법체류자 고용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캐년 카운티와 소송계약을 체결한 ‘리코법’ 전문 하워드 포스터 변호사는 “불법 이민문제 대처를 위해 ‘리코법’은 매우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으며 미국시민의 권리와 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각급 정부의 ‘리코법’소송이 잇따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민규제를 주장하는 CIS 등 반이민 단체들은 캐년 카운티 소송제기를 환영하고 미국시민의 임금을 낮추고 고용기회를 빼앗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불법노동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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