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당국 밝혀
메간법 의거 DB통해
지난2년간 2천명 색출
연방이민당국이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는 끝까지 추적해 추방한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2년동안 아동대상 성범죄 이민자 2,000여명을 체포·추방했다. 또 ICE는 성범죄 후 석방된 이민자의 경우 메간법에 따라 각 주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성범죄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이민자를 색출, 추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국안보부 마이클 쳐토프 장관은 19일 지난 2년 동안의 아동성범죄 집중단속작전(Operation Predator) 결과를 발표하고 이 작전을 통해 6,000여명의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체포됐으며 이중 2,100여명의 아동대상 성범죄 이민자들이 이민당국에 체포, 이미 추방됐다고 밝혔다.
처토프 장관이 이날 발표한 작전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ICE가 지난 2003년 7월9일부터 2년 동안 계속된 이 작전으로 해외 아동매춘 관광자, 인터넷 아동포르노그라피 제작·유포자 등 2년 동안 총 6,058명의 성범죄 이민자를 체포했으며 이중 아동대상 성폭행자 등 2,100여명을 출신국가로 강제 추방했다.
이날 조국안보부가 밝힌 이민자들의 아동관련 성범죄 유형에는 해외 아동매춘 관광(14명). 인터넷 아동 포르노그라피 제작·유포자(236명), 아동 인신매매 등이 포함돼 있으며 외국당국에 의해 체포된 아동포르노 관련 이민자 만도 1,000여명 이상이었다. 또 각 주별 체포·추방자 수는 캘리포니아 주가 가장 많아 1,578명으로 집계됐고 텍사스(545명), 뉴저지(423명), 뉴욕(367명) 순이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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