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우든 카운티가 강력한 개발 제한정책을 지속키로 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0일 카운티의 3분의 2에 달하는 서부지역에 대해 개발을 강력히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을 통해 5-4로 승인했다.
이날 통과된 개발제한안이 법안으로 확정돼 시행되면 현재 규정보다 카운티 내에서 수만 채의 주택 건설이 줄어들고 평가액으로는 수십억 달러의 개발사업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날 통과된 제한안은 현재의 ‘3에이커 당 집 1채’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북서부 지역은 20에이커 당 1채, 남서부 지역은 40에이커 당 1채의 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한안은 그러나 ‘빈터 유지 기준’을 별도로 두어 이를 준수할 경우 토지 소유주나 개발업자들이 규정 2배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도로, 학교, 기타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를 기부하는 경우 북부에서는 7.5에이커, 남부에서는 15에이커 당 1채의 주택 건설이 허용된다.
이번 개발제한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라우든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결정으로는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지난 3월 주 대법원 판결로 개발 제한이 완화됐던 것을 다시 강화하는 쪽으로 환원한 것이어서 라우든 카운티의 강력한 개발억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라우든 카운티는 지난 2000년 4월부터 2004년 7월까지 52개월 동안 미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카운티로 꼽혔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도 크게 늘어 증가율 전국 3위에 올랐고, 이 기간동안 2만4,755채의 집이 건축돼 증가율 39.8%를 기록하면서 난개발이 우려됐다.
이날 표결은 최종 절차는 아니며 이 제한안이 법안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표결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라우든 카운티의 확고한 개발억제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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