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한 20대 남성이 사용한 100달러 위조지폐(아랫쪽 사진)와 진폐.
20대 한인 남성 업소에서 위조지폐 사용
적발되면 벌금형부터 최고 15년 징역형
지폐 뒷면 인쇄 조잡해
가든그로브 한인 업소를 돌아다니며 100달러 위조지폐를 사용하는 20대 한인 남성이 있어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2시께 한 샤핑몰의 한인 업소에 20∼25세 가량으로 보이는 한인 남성이 들어와 건강식품 등 40달러 가량 물건을 구입하고 100달러 위조지폐를 제시한 뒤 거스름돈 60달러를 챙겨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업주 A씨는 “용의자가 가게를 나선 지 1분도 채 안돼 용의자가 낸 100달러 지폐를 살펴봤더니 가짜였다”며 “급히 따라나갔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어 아마 상습적으로 범죄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에 따르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는 이 용의자는 업주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위조지폐를 두 번 접힌 상태에서 제시하고 “할머니 선물을 사기 위해 한인타운에 나왔다”고 전화 거는 시늉을 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생김새도 전혀 그런 짓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은 데다 할머니 선물을 산다기에 기특한 생각이 들어 별 의심을 하지 않았다”며 “나 말고도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뻔한 업주들이 꽤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연방법 18조471·2항에 따르면 위조지폐를 만들거나 지폐 가치를 임의로 높이는 행위, 또는 위조지폐인 줄 알면서도 소유하는 자에게는 벌금형 또는 최고 15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가든그로브 경찰국에 접수되는 위조지폐 관련 신고는 연간 6∼8건이지만 은행에서 발견되는 위조지폐는 은행이 직접 US 시크리트서비스 LA 본부에 바로 신고한다. 중앙은행 가든그로브 지점의 경우 올해 들어 현재까지 100달러 22장, 50달러 1장, 20달러 6장, 10달러 2장, 1달러 2장 등이 발견됐다.
<이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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