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기기를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카드사용 수수료에 대해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익소송을 당했다.
식품상협 OC 검찰에 진정서 송부
변호사 선임해 공동소송 준비중
25일 모임
<속보> OC 한미식품상협회(회장 박형욱)는 지난달 OC 지역 250개 주류판매점들이 카드사용 수수료 부과 사전공지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본보 8월2일자 A-26면 참조) 협회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최종 결정했다.
협회는 17일 오후 6시 GG에 있는 한 마켓 회의실에서 피소를 당한 40여명의 회원들을 소집해 대책 모임을 갖고 “고소인이 악의적 의도를 갖고 이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만큼 변호사를 통해 고소인에 대한 관련 정보들을 수집,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부영 부회장은 “개별적 대응보다 공동 대처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협회가 전면에 나서 고소를 당한 업소들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정식 재판이 개시되지 않은 시점이라 변호사의 요청으로 현재로선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한인 업주 15명을 비롯해 인도·중동 출신 등 OC 지역 주류판매점 업주와 협회 측 변호를 맡은 라이언 이 변호사가 참석했다. 협회는 이번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 업소 당 15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OC 검찰국에 이번 소송건과 관련한 진정서를 송부하는 한편 법원에는 재판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에는 고소인 브라의 소송을 맡고 있는 하프릿 브라 변호사의 자격심사를 의뢰하는 편지도 보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오는 25일 터스틴에 있는 한 맥주 유통업체 대회의실에서 정식 재판에 돌입하기 전 마지막 점검을 위해 회원들을 상대로 이 변호사 재판 일정 및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소송에 연루됐으나 아직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업체들의 참여도 추가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OC 지역 주류판매점 업주들은 지난 7월 사전 공지 없이 카드로 물건값과 함께 현금 인출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평균 1달러50센트 가량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는 이유로 사틴더 D. 브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562)697-4263 신부영 부회장.
<이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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