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당국이 앞으로는 사설 교도소 운영업체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주 교정당국은 사설 교도소 운영업체와 미본토에 수감중인 재소자들에게 약속된 약물치료나 기타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를 재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새로운 계약을 처음으로 맺었다. 주 당국과 이 같은 계약을 맺은 사설 교도소 운영업체는 2003년 교도소가 매각된 후 하와이 출신 여성 재소자들에 대한 약물치료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했던 미교도소기업(Corrections Corporation of America)이다. 이번 계약은 켄터키주 오터 크릭에 있는 수감되어 있는 102명의 여성 재소자들게만 적용되지만 주 당국은 향후 이 같은 계약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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