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에서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사타구니를 발로 걷어채어 한쪽 고환을 잃어버린 남자가 1만 뉴질랜드 달러(한화 718만원 정도)의 피해배상을 받게 됐다고 뉴질랜드 헤럴드가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오클랜드 지방법원의 조세핀 부치어 판사가 지난 2000년 8월 한 남자를 검거하는 데 가담했던 4명의 남부 오클랜드 지역 경찰관들에 대한 재판에서 그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치어 판사는 경찰들이 폴 퓨어라는 남자를 별거상태에 있는 부인의 집 밖에서 체포할 당시 발로 사타구니를 걷어차지 않았다는 주장이 허위진술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부치어 판사는 그러나 법정에 제출된 의학적 증거는 퓨어의 왼쪽 고환이 외부의 강력한 힘이나 가격에 의해 생긴 기능 정지로 그해 9월 제거수술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퓨어에 대한 피해배상으로 1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피해배상액은 전액 정부예산에서 지출된다.
퓨어는 사건이 일어나던 날 밤 자신의 집에서 보드카를 함께 마시던 부인이 지내고 있던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 버리자 뒤쫓아 가 집 밖에서 욕설을 퍼붓고 협박을 하다 이웃집으로 피신한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체포됐었다.
부인은 남편도 천사는 아니지만 남편을 체포하는 경찰은 마치 깡패들 같았다며 남편이 그런 식으로 다루어질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k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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