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주의 높은 소득세가 고소득자들의 하와이 거주를 망설이게 하고 있고 실제로 일부 고소득자들은 소득세가 없는 다른 주를 주거지로 정한 뒤 하와이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천만장자 반열에 오른 10대 프로골퍼 미셸 위의 거처에 대한 궁금증이 점차 증폭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퍼시픽 비즈니스지에 따르면 미셸 위는 가족, 집, 학교, 그리고 그녀의 골수팬 등이 하와이에 있어 하와이와 강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재정적인 이유만을 본다면 하와이는 높은 소득세 때문에 미셸 위 같은 고소득자들에게는 매력적인 곳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주내 회계사들과 세금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나이키, 소니와 연간 1천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맺은 미셸 위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소득세가 없는 네바다나 플로리다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토로의 이주는 각종 골프대회 참가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메이저 골프대회 우승상금과 맞먹는 액수의 세금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이주설에 대해 미셸 위와 미셸 위 부모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하와이는 연간소득 4만달러가 넘으면 8.25%의 소득세가 적용되어 미셸 위의 경우 연간 약 82만5천달러를 소득세로 내야 하고 여기에 우승할 경우 우승상금에 대한 소득세가 또 추가된다.
1998년 주의회는 소득세를 10%에서 5%로 내렸지만 여전히 하와이는 소득세가 미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주에 속한다. 그러나 재산세는 낮은 편이어서 100만달러의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플로리다의 재산세는 2만2,400달러인 반면 하와이의 재산세는 3,380달러에 불과하다.
하와이는 법적으로 연간 200일 이상 하와이에 체류하는 사람을 하와이 주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택을 두세 채 가지고 있는 상당수 주내 고소득자들은 소득세가 없는 주를 거주지로 정해 놓은 다음 양 주를 오가며 6개월씩 거주하기도 한다.
한편 주당국의 2002년 통계에 따르면 하와이 납세자들 중 연간소득 20만달러 이상인 주민은 약 2.5%이며 이들이 낸 소득세는 전체 소득세 9억5,600만달러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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