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미 변호사
“클로징 하고 가게에 가 보았더니 유리창이 깨져있는데…”
“더운 물 보일러가 너무 작아서 페디큐어 4-5번이면 찬물밖에 안나와요…, 어떻게 하면…”
“소다용 냉장고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데 이럴 수가….”
“설마 매상이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며칠 사이에 쓸만한 물건은 몽땅 빼돌리고, 재고라고 남긴 것은 거의 쓰레기 수준인데…”“지하실이 완전히 쓰레기 창고예요, 이것 치우려면 한두푼 드는 것이 아닌데…”비즈니스 거래 “이후”에 흔히 드는 고객들의 항의성 불평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하지만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클로징 이후”라는 사실이다. 막말로 이미 줄 돈은 다 주고 난 이후에 벌어졌거나, 알아낸 사실이란 말이다. 비즈니스 거래 자체를 무효화 시킬 정도의 고의적 사기성이 없는 한, 이제 그 비즈니스는 구입자 자신의 소유다. 즉 모든 문제는 클로징 순
간부터 구입자의 몫, 책임이다.
“당신이 속이고 팔았으니까 무조건 책임지시오”란 식의 항의는 많은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특정 비즈니스를 구입하는 경우, “클로징 전”에 매상, 기계들의 작동 여부, 가게 내부 혹은 외부의 손상여부, 재고의 파악뿐만 아니라, “따지고 묻고 싶은 모
든 사항”을 구입자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찾아내야만 한다.
어떤 하자나 문제점, 혹은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클로징 전에는 쌍방간의 합의와 조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수리비의 보상이라던가 비즈니스 가격의 조정등도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를 위해 클로징 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거래 자체가 무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클로징 전”에 할 수 있는 것이다. 클로징 전에 이같은 내용의 확인을 게을리 한 것은 구입자 자신의 실수요 불찰이다. 이것이 두번째 공통점이다.
결국 자신의 무지, 무관심 혹은 게으름이 만든 문제점이다. 구입자 자신의 실수다. 그러나 이런 이들은 거의 대부분 “남의 탓”만을 한다. 셀러가 날 속였느니, 브로커와 셀러가 짜고서 어쩌고 저쩌고에 최악의 경우는 변호사에게까지 따지고 든다.또 이런 문제를 일으킨 거래의 상당수는 바로 구입자 자신의 앞뒤 안가리고 “빨리 빨리 클로징만 해라”하고 막무가내로 조르던 경우들이다. 결국 구입자의 “조급함”이 또다른 공통점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클로징만 조를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할 비즈니스의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은 누구의 잘못인가.클로징 며칠 늦어져서 못사게 되는 비즈니스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내 몫이 아니었다고 자위할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그렇게 힘이 든가. 종종은 요가나 단전호흡의 깊고 느린 호흡이 왜 필요한지 알 듯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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