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씨 추방막고 전쟁후유증 연루 범죄 입증 추진’
▶ 한인 커뮤니티 적극적 지원 아래
미 헌법에 근거한 시민 권리 찾고 잘못 시정해야
박병근 구명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해)가 2일 미드팩 칼리지에서 박씨 구명 활동에 대한 보고회 및 향후 재판을 위한 동포사회 지원을 호소하는 모임을 가졌다.
전쟁후유증으로 마약을 복용했고 결국 신용카드 도용 범죄까지 저질러 추방위기에 몰린 한인 1.5세의 추방만은 막아 보자며 결성된 대책위의 이날 모임에서 최근 박씨 정신 감정을 한 낸시 K.보이드박사(사진 오른쪽)는 “박씨는 전쟁후유증으로 인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보이드 박사는 “PTSD는 자연재해, 전쟁, 강간, 아동학대 등 인간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떤 극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현상이며 끊임없는 환청, 환상, 악몽으로 괴로워하다 결국 사회에서 고립된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호전되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의 힘을 빌리게 되고 결국 파멸의 길로 빠지게 되는 정신질환“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씨의 경우 가족들과 이웃들이 PTSD 증상을 이해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이 박씨에게 희망과 정의를 느끼게 해 주었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고 말했다.
알랜 신 마약없는 세상 국장은 “이번 박병근 사건은 한인 동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며 “이민 온 부모의 자녀들이 마약에 손을 댄 사실을 알게 되어도 영어를 잘 못하고 시스템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도움 받을 곳을 찾기 힘들어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씨가 전쟁에서 돌아온 후 정신감정과 약물남용 치료를 제대로 받았다면 죄도 안 짓고 감옥에 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법, 정부, 사회적인 시스템이 박씨를 죄인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수정 하기위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였으니 최선을 다해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
한편 박씨의 변호를 담당한 데니스 정 변호사(사진 왼쪽)는 “앞으로 예심을 하게 되면 주 정부는 박병근씨의 유죄를 증명해야 되며 검찰이 기각을 하지 않으면 12명의 배심원을 두고 재판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을 하게 된다면 이라크 전쟁이 없었다면 10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후유증으로 박씨가 힘들어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범죄 또한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란 점을 강조 부각시켜야 함으로 정신감정의로부터 박씨의 전쟁후유증에 대한 확실한 보고서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확보되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방 이민법정에 박씨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하면 이민법원에서 이 요청을 거절 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미 정부에 항소하여 헌법에 근거한 미 시민의 권리인 청문회를 강력히 요청하면 미 정부에서 이민법정에 청문회를 열도록 하게 할 것이며 형사법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청문회에서도 이민법상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아직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처음 시작했을 당시보다 비교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처음 구명위의 설립목표인 박씨가 자유롭게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 구명을 위한 정신감정 및 추가적인 일들을 진행시키려면 충분한 자금이 필요한 것이 현실인데 이에대해 이채묵 사무총장은 “현재 남아있는 잔고가 약 8,000달러이지만 보이드 박사에게 지불하고 나면 잔고가 바닥이 난다”며 “앞으로 2번의 정신감정의의 보고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약 1만6,000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한인동포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주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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