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공익 소송 하프릿 브라 변호사
180만달러 벌금형과 1만달러 배상금
오렌지카운티 100여개의 주류판매점 업주들을 상대로 ATM 공익소송을 제기했던 하프릿 브라 변호사가 약 180만달러의 벌금과 1만달러의 배상금을 내야 하는 한편 사법처리까지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한인 업주들의 변호를 맡았던 라이언 이 변호사에 따르면 가주 제4지구 항소법원은 공익 소송을 남발한 죄로 샌타애나 법원에서 브라 변호사에게 내린 180만달러의 벌금형과 향후 유사 소송 금지 원심을 확정하고 항소를 기각시켰다.
이에 따라 브라는 30일 이내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상고를 하지 않거나 상고를 했으나 역시 기각될 경우 178만7,5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하고 자신이 고소했던 한 네일살롱 업주에게 1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이와 관련 브라는 오는 12일 OC 샌타애나 지방법원에 출두해 ATM 공익소송이 일전에 같은 법원 피터 폴로스 판사가 내린 유사 공익소송 금지 명령을 위반했는지 심리를 받게 된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브라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브라 변호사는 지난 2003년 OC·LA·리버사이드 등지에서 주로 마켓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남발해 오다 같은 해 7월8일 주검찰에 기소됐으나 법원이 송부한 질의서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듬해 10월13일 법원으로부터 자동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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