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와 다름없다고 강조하는 개리 맨시니 주류법 단속 전담 경찰관.
1월17일 ABC 법규 세미나
풀러튼 경찰국·주류통제국 12월 특별 함정수사
미성년자 술 판매 적발되면 벌금형·사회봉사형
연말을 맞아 풀러튼 경찰국이 주류통제국(ABC)과 함께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집중 함정단속에 나선다.
8일 개리 맨시니(52) 주류법 단속 전담 경찰관은 “연말을 맞아 곳곳에서 크리스마스다 새해다 해서 열리는 각종 파티를 위해 술을 사려는 미성년자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달을 특별 순찰기간으로 정하고 철저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풀러튼 경찰국은 지난 7월부터 ABC로부터 8만달러의 예산을 지원 받아 1년간 매달 3∼4차례 ‘디코이 프로그램’(Decoy Program)과 ‘쇼울더 탭’(Shoulder Tap)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함정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번 달에는 두 차례의 함정단속이 예정돼 있다.
디코이 프로그램은 미성년자를 업소 안으로 들여보내 술을 구입하도록 지시한 뒤 종업원이나 업주가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적발하는 방식의 단속으로 지금까지 총 45개 업소 중 15곳이 적발됐다.
또 업소 주차장에서 업소로 들어가는 성인 고객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술 구입을 부탁해 이를 들어줄 경우 적발하는 방식의 쇼울더 탭 단속에서는 28명 중 12명이 적발됐다. 맨시니 경찰관은 “단순히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에게는 절대로 술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 함정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만약 미성년자가 주류를 사려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업주들은 알콜이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는 걸 알면서도 술을 건네주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한 뒤 “단지 몇 달러의 이익을 위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250달러에서 1,000달러에 이르는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는 것은 물론 면허까지 박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맨시니 경찰관은 정기적으로 업주들을 풀러튼 시청 회의실로 초청해 ABC 법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학교 등지를 방문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음주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714)738-3105
<이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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