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 보험재정협 회장>
매기(Maggie)는 남부 뉴저지에 살던 방년 20세의 여자 이름이다. 그녀는 1997년 어느 날 30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던 자동차와 충돌사고로 그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6년만에 뉴저지 주의회는 24시간 이상 자지 않고 운전대 앞에서 졸다가 죽음을 초래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차량에 의한 살인(Vehicular Homicide) 죄를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2003년도에 당시 제임스 맥그리버(James E. McGreevey) 주지사가 동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졸음운전(Drowsy Driving)으로 인한 치명사고를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첫 번째 주가 되었다.
매기의 법(Maggie’s Law)은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일반 사람들에게 주지시키는 데 주안점이 있다.
모든 주에서 법적으로 술이 취한 상태로 인정되는 피 속의 알코올 농도(Blood Alcohol Content=BAC)는 .10 퍼센트인데, 발표된 여러 과학적 연구결과들은 24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은 사람들은 피 속의 알코홀 농도 .10퍼센트 이상의 술취한 상태와 마찬가지로 운전능력에 지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뉴저지주에서 최초로 이와 같이 졸음운전은 이 Maggie’s Law로 인하여 취중운전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형사범죄로 분류되기에 이르렀다.
취중운전으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중상을 입힐 경우, 뉴욕주에서는, 차량살해(Vehicular Manslaughter or Assault)에 해당하는 $5,000까지의 벌금과 7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취중운전(Driving While Intoxicated=DWI)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두 차례이상 일으킨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영구히 취소당하게 된다.면허증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이 운전하다 경찰에 잡히면, $200. - $1,000.의 벌금(Fine)과 감옥살이 또는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 술 취한 상태에서 붙들리면, $5,000.까지 벌금과 차량을 압수 당할(Seized and forfeited) 수 있다.
숨 분석(Breathalyzer)을 포함한 화학시험은 혈중 알코홀 농도(BAC)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취중운전이나 약물환각 운전 중 붙들리면, 경찰은 화학시험에 응하기를 요구하게 되는데, 뉴욕주의 암시적 동의(Implied Consent)법 아래서, 뉴욕주에서 운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러한 화학시험을 받겠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붙들린 후 화학시험을 거부하면, 법정에 출두할 때 운전 면허증이 정지되며, 차량국이 이 화학시험 거부사실을 확인하면, 운전 면허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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