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단지 ‘혹독하게 신문’할 뿐”...
인권국가 미국, 테러용의자엔 강경
‘발전된 조사 기법’ 공공연히 자행
9.11 이후 미국 정부가 `고문(torture)’이란 용어 정의를 새롭게 하는 책략을 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 중앙정보국(CIA)이 테러용의자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혹독한 신문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고문’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미국의 견해라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이라크 및 관타나모기지 수감자 학대문제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미국은 또 언론에 보도된 동유럽의 CIA 비밀감옥에 대한 해명을 압박 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잡힌 테러용의자는 전쟁포로에 대한 잔혹행위를 금지한 제네바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권운동가들은 미국도 1984년 채택된 유엔의 고문에 관한 협정에 서명한 점을 거론, 이 협정을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달 `퓨(Pew) 리서치 센터’가 조사한 결과 미국인 가운데 46%는 중요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테러 용의자를 고문하는 것이 `때때로’ 또는 `자주’ 정당화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견해(17%)를 크게 앞섰다. `인권국가’를 자처해온 미국에서 고문에 대한 견해가 바뀌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ABC 방송은 지난 달 18일 CIA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CIA가 6가지 `발전된 조사기법’을 고위 알 카에다 용의자들에게 실시해왔다고 보도했다.
6가지 기법은 멱살잡이, 뺨때리기, 복부 타격, 장시간 세워두기, 냉방 감금, 물뿌리기 등이다. 이중 `물뿌리기’는 가장 심한 방법으로 나무판 위에 수감자를 눕히고 머리에 셀로판 테입을 감은 뒤 얼굴에 물을 뿌려 익사당하는 느낌을 느끼도록 하는 것.
인권감시기구의 탐 말리노프스키는 `물뿌리기’는 국무부 자체에서도 고문의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그외 국가 사이에 고문에 대한 정의가 혼동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 정부 내에도 심각하게 헷갈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문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모호한’ 태도는 입법과정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월 상원은 존 매케인 의원(공화)의 발의로 구금자에 대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매케인 의원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돼 고문을 당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 법이 대테러작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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