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호 공인회계사
재산(Property)이란 인간의 소유욕망에 따라 소유권(Ownership)이 발생할 수 있는 재화를 재산이라한다. 부동산이란 움직일 수 없는 재산으로 물건자체를 동산처럼 소지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영속성, 고정성, 유일무이한 고유성, 재생산의 불가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토지 소유권(Ownership)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서부터 시작되므로 국가가 가지는 권리는 전체의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종의 제한과 권리(Police Power)를 행사할 수 있다.
. 부동산세의 부과 징수(Taxtation)
. 토지수용의 권리(Eminant Domain)
. 재산의 국가귀속권(Escheat)
. 토지의 용도지정(Zoning)
. 소유권의 법적인 보호
미국에서의 정부형태가 United State이므로 토지에 대한 법적인 권리는 연방정부인 Federal이 가지지 안이하며 각 State 와 Local 정부가 이를 가지게 된다. 미헌법에 따라 모든 State는 각자의 주법에 의해 이를 시행하게 되며 미국내의 모든 시민은 주거의 자유에 따라 거주지가 아
닌 다른 State라 하더라도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고 여기에 따른 절차상의 규범을 정하였다.
1. Deed (권리의 양도증서)
2. Recording (등기의 등재)
3. 권리의 양수양도에 따른 절차로 계약서 및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요식 행위.
소유권(Fee Simple): 소유권리를 설명하는데 있어 Fee Simple 이란 16세기부터 영국에서 사용해 왔던 용어로 봉건 영주제도가 시작되면서 그 영주에게 일정한 급여(Fee)로 하사한 토지로 아무런 조건없이(Simple) 이를 지급한 작위지를 칭하면서 이 뜻은 오늘날 완전한 소유권을 지
칭하게 되었다. 이 조건 없는 소유권이란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 (Bundle of Right)를 뜻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말한다.
. 점유사용
. 토지위에 적법하게 구조물이나 건축
. 저당권을 설정
. 지하광물, 채석, 채유의 권리
. 매매, 유기
. 임대
. 유산상속 등의 권리
소유권(Deed)이전:
부동산의 소유권(Title)을 양도(Conveyance)할 때 사용되어지는 법적인 서류로 한국의 권리양도 증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소유권의 등기제도(Recording):등기(Recording)란 부동산 소유에 대한 확인 및 정부의 법적인 소유권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한 것으로 소유주는 이를 등기상 등재함으로써 정부는 이를 등재된 사람의 소유를 인정(Legal Notice)하여 주는 절차상 제도이다. 이 등재의 내용에는 Ownership (소유권), Encumberance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제한)이 있으며 이 등기의 등재는 그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County 의 County Clerk’s Office, Public Recording’s Office
에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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