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회계사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남이 하면 탈세요, 내가 하면 절세다. 탈세(taxevasion)와 절세(tax saving). 세금을 줄이겠다는 목적은 같다. 다만, 그 방법이 다를 뿐이다.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이면 절세고,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작정하고’ 썼다면 그건 탈세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과서에나 나오는 구분이다. 모든 것이 다 그렇든, 탈세와 절세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또 ‘조세회피(tax avoidance)’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법의 미비점을 이용한 합법적인 탈세를 말한다. 무엇이 탈세고 무엇이 절세인가.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조세 회피고 어디부터가 진짜 탈세에 해당하는가.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외국계 펀드 론스타는 서울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라는 건물을 팔았다. 매매차익이 2,800억원이나 된다. 그런데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당연히 국세청이 화가 났다. 조세협약을 ‘악용’한 탈세라면서 검찰에 고발을 했다. 그러나 론스타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그건 어디까지나 조세협약을 아주 잘 ‘이용’한 합법적인 절세라는 것이다.
$15을 내고 유료 주차를 할까. 아니면 불법 주차를 할 것인가. 단속에 걸리면 $115 벌금을 내야 한다. 부담스러운 질문이다. 물론 정답은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주차 단속에 걸릴 가능성과 벌금 액수를 따져 볼 것이다.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
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불법주차를 감행한다. 그동안 세금보고를 잘 해왔는데, 이번 한번 정도야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무능한 회계사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서 남들 눈치를 본다. 이른바 남들만큼 내는 ‘눈치 세금’이 이젠 유행이다. 이러다 모두 가자미눈이 될 판이다.
미국 부통령 체니의 2004년도 세금보고 서류를 들여다보자. 총 소득은 $2,174,000. 그가 낸 세금은 고작$371,000. 평균 세율이 17%를 조금 넘을 뿐이다. 이 세율은 4인 가족이 $150,000을 벌었을 때 내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설마 부통령이 대놓고 탈세를 했겠는가. 따라서 차이가 있다면, 체니는 여러 가지 절세 방법들을 동원해서 세금을 줄였지만, 보통 사람은 기본공제만 받았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는 사람을 당해낼 재간은 이 세상에 없다.다시 묻겠다. 어디까지가 절세이고 어디부터 탈세일까. 하면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걸리면 탈세고 다행히 걸리지 않으면 절세인가. 걸리면 불륜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을바람처럼 왔다가는 로맨스였던가..?
다음 칼럼에서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확실한 절세 방법 3가지를 찾아보겠다. 체니 만큼은 아니어도 우리는 우리수준에 맞는 절세(탈세가 아닌) 방법들이 있다. 분명히 있다. 더 이상 부모님께서 주신 우리 예쁜 눈들을 옆 사람 눈치 보느라 찢어진 가자미눈으로 만들지는 말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