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보도
조국 안보부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허락 아래 9.11 테러 이후 특별한 영장 없이 미국인이나 미국 내에 있는 외국인의 국제 전화와 전자 메일을 도청해왔다고 뉴욕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알렌 스펙터 위원장은 위원회가 뉴욕타임스 보도의 사실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부시 행정부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민·매서추세츠)은 이 보도는 매우 충격적인 폭로라며 모든 상원 의원 및 미국인들의 등줄기에 서늘함을 느끼게 만들었다고 개탄했다.
신문은 “조국안보부는 2002년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수백 건에 이르는 미국 내 국제전화 혹은 전자 메일, 수천 건의 국내전화 등을 도청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조국안보부는 9·11사태 이전에는 법원의 승인을 얻어 미국 내 외국공관이나 필요한 기관에 대해 도청을 실시해왔다. 9·11이후에는 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외 어떤 특정 시간 특정 장소, 특정 사람을 도청했으며 외국의 경우는 테러범으로 지목된 인사에 대해 5,000∼7,000명을 동시에 도청했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자유연합 워싱턴 법률사무소의 캐럴라인 프레드릭슨 소장은 “광범위한 도청이 법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며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