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주 연방지법 “창조론 별칭… 과학 아니다”판결
펜실베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은 20일 공립 학교 과학 수업에서 ‘지적 설계론’(intellegent design)을 가르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지방 법원의 존 존스 판사는 139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지적 설계론’은 흥미를 자아내는 신학적 논쟁이나 과학은 아니다”며 “법원은 진화론의 대안으로 이를 가르치는 것이 위헌이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립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교회를 분리한 헌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 ‘지적 설계론’은 창조론을 단지 다르게 지칭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결은 펜실베니아 미들 통학교육구 밖에서는 해당되지 않으나 원고들은 이번 판결이 이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다른 지역 교육 위원회 및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기대했다.
2004년 10월 펜실베니아주 도버 지역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에게 진화론에 관해 공부하기에 앞서 ‘지적 설계론’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에 8개 가정은 ‘지적 설계론’은 성경에 나오는 창조론을 위장한 이론으로 위원회의 결정은 헌법 위반이라며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법원의 판결은 공직자들은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 개인의 종교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지적 설계론’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고도로 복잡한 삶의 형태의 존재를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지적인 힘’의 존재를 의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 과정에 ‘지적 설계론’ 도입을 결정한 8명의 교육 위원들은 지난 11월 치러진 선거에서 모두 낙선했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 버나뎃 레인킹 위원장은 “위원회는 과학 교과 과정에서 ‘지적 설계론’을 제거하는데 관심을 집중할 것”이라며 “항소할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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