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한인 자영업자들과 밀접한 분야에서 정책들이 많이 바뀌고 새로 도입된다. 우선 1월1일부터 뉴욕과 뉴저지주의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 또 대형 사업장을 운영하는 델리 그로서리 업주는 의무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종합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한국의 외환거래 규정이 바뀌게 돼 무역업체들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내년부터 한인업주들에게 새롭게 적용되는 경제 정책과 제도를 알아본다.
■최저임금 인상=2006년 1월1일부터 뉴욕주 최저임금은 현행 시간당 6달러에서 6달러75센트로 오른다. 팁을 받는 종업원 경우는 현행 3달러85센트에서 4달러35센트로 인상된다. 뉴저지주는 시간당 6달러15센터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0월1일부터 7달러15센트로 올린다.
■대형 델리, 종업원 건강보험 제공 의무화=종업원이 35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규모가 1만 스케어피트 이상인 델리 그로서리 업주들 경우 종업원들에게 종합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 9월 통과된 헬스케어보장법안은 대형 델리들은 모든 종업원 및 종업원 가족에게 각종 건강 검
진, 처방약, X레이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료 인상=뉴욕주보험국은 지난 10월1일부터 평균 5% 인상해 적용하고 있는 종업원상해보험료를 내년 9월30일까지 실시한다. 보험국은 인상 적용 기간이 끝나는 9월30일을 전후해 종업원상해보험료를 인하할 지 또는 추가 인상할 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세탁소 대기오염방출규정 강화=뉴저지주는 1월1일부터 새롭게 확정된 대기오염 규정을 발효한다. 새 규정은 ▶연간 퍼크의 구매소비량을 3세대 기계는 90갤런, 4세대 기계는 150갤런으로 규제하고 ▶연간 기준 소비량을 초과할 경우, 환경청에 일정액의수수료(1,000달러)와 함께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주 세탁소들도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연방환경청의 세탁소 대기오염방출규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2개안을 놓고 조율 중에 있지만 만약 ‘주상복합건물내 세탁소들의 퍼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안이 선택될 경우 세탁업주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 외환거래 규제 완화=한국 재정경제부는 내년 초부터 현재 허가제로 운용되고 있는 16개 외환거래 사항에 대한 규제를 완화, 내년 초부터 신고제로 전환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허가제로 묶여 있던 10억원 초과 원화차입과 100억원 초과 원화증권 차입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며 단기 원화증권 발행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또 한국내 거주자와 외국인 사이의 신용파생 금융거래도 신고제로 바뀌는 등 대폭적인 완화정책을 담고 있다.
■파산법 강화=파산법도 지난 10월17일부터 대폭 강화돼 시행 중이다. 골자는 개인 파산시 부채 탕감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일정 소득이 있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파산선고(챕터 7)가 아닌 파산보호(챕터 13)의 적용을 받게 됐다. 따라
서 새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파산자들은 판사의 명령에 따라 기간을 갖고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등 파산 절차를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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