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시의회가 재산세 감면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지난 3일 시의회 의원들은 “부동산 소유주들이 부동산 평가액의 폭등으로 인해 재산세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불평을 쏟아놓고 있다”며 “첫 납부일인 8월 전에 법안을 완하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안에 관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앤 고바야시 시의회 예산위원장은 “헤네만 시장과 동료 의원들을 포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심사숙고 하기 위해 오는 1월 25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찰스 드조우 시의원도 재산세 인상폭을 제한하는 캘리포니아의 프로포지션 13과 같은 감면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재산세 감면 방법에 대해 일부는 소득에 기초를 둔 차별화를 제안하고 있고, 일부는 특정기간 동안 주택을 판매하지 않은 주택 소유주들에게만 감면 혜택을 주거나 재산세 인상폭을 제한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올해 오아후 재산세 평가액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으로 평균 26% 오르면서 재산세 역시 동반 상승했다.
이에 많은 부동산 소유주 특히 소득이 한정되어 있는 노인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무피 헤네만 시장은 62세 이상의 주택소유자에게 200달러를 감면해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감면혜택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상운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