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급명세 W-2 폼, 은행등 이자·소득 1099폼
2006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새해의 첫 달인 1월에는 세금 보고를 위해서 챙겨야 할 서류가 많다.
이유는 투자회사를 비롯해서 모든 회사들이 지난해 12월말까지 각종 소득에 대한 정산된 내역을 해당 양식에 기록해서 납세자들에게 매년 1월중에 대부분 발송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자료들을 챙겨야 할까.
2005년도에 급료를 받은 이들은 1월중에 회사로부터 W-2 폼을 받게 된다.
이 폼은 지난 1년 동안 본인이 받은 급료의 총 금액과 본인이 납부한 세금과 은퇴연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담겨 있다. 이 폼을 받게 되면 우선 본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소셜번호가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폼에 있는 이름이나 본인의 소셜번호가 잘못되어 있다면 정정 요청을 즉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급료 총액과 세금 총액들이 본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한다.
요령은 본인의 지난 해 말 최종 급료 수표에 붙어 있었던 내역서(Payroll check stub)와 비교하는 방법, 그 동안 지급 받았던 수표를 집계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 폼을 2월 첫째 주까지 받지 못한다면 본인이 근무했던 회사 또는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연락을 해서 언제 W-2 폼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세법상 모든 고용주는 1월31일까지 지난 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를 정산해서 W-2를 만들어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2월 첫째 주까지는 모든 종업원들이 이 W-2폼을 받아야 한다. 혹시 자신의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전에 근무했던 회사로 연락을 해서 새 주소를 주는 것도 차질을 예방하는 방법일 것이다.
다음으로 많이 받는 것이 1099폼이다. 은행 등 투자회사에서 보내주는 이자수입 명세서, 배당소득 명세서, 투자소득 명세서 등에는 자세한 거래 내역이 요약되어 있으며, 세금보고서에 반영할 중요한 정보를 담고있는데, 이 1099폼 역시 1월중에 받게 된다.
이런 서류 역시 누락되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차질이 없어야겠다.
만약 투자에 관련된 1099폼을 2월까지 받지 못한다면, 투자회사에 연락해서 꼭 받아서 세금 보고에 반영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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